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국회)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9일 데이터3법과 기초연금법, 청년기봅법 등 198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처리된 법안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취업난과 주거불안정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빅데이터 경제 막올라"

데이터 3법 통과로 대한민국 데이터 경제의 문을 여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등 산업 육성이 활성화되고, 공공·금융·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시작된다.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세분화 하여,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용정보법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였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정보통신법 "4차산업혁명 날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게 됐다.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게 됐다.

△기초연금법 "기초급여 30만원 대상 확대"

금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법'개정으로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올 해 163만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매월 5만원씩 추가 지급받게 되었다.

△장애인연금법 "장애 주거·교육급여 확대"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 1만 6천명이 매월 5만원씩 장애인연금을 추가 지급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올 한 해 총 6,033억원(기초연금 5,971억원, 장애인연금 62억원)의 예산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 투입된다.

△국민연금법 "농어업인 수혜 확대"

또, 국회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시행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36만명의 농어업인들이 올 해에도 매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3,650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년기본법 "취업난 청년 지원"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도 마련됐다.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총 10건의 청년 관련 제정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단일안(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청년의 정책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 고용촉진·창업지원·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청년기본법'제정으로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던 청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정책참여 제고 규정을 통해 청년이 정부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으며,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제2 BMW사고 막는다"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하였다. 자동차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18년부터 BMW 차량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동차제작사의 소극적 리콜,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또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부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결함 조기 파악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부터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총 1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종합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위험 차량의 통행을 조속히 방지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을 확보하였고, 자동차제작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하여 자동차 결함으로 소유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기본법 "자립기반 종합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취지는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창업촉진 및 성장, 인력확보, 직무능력 향상, 판로 확보, 디지털화, 혁신 촉진, 사업장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정부가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및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 동안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규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들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오늘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경제법 "수소 선도국가 도약"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원욱의원 등이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종합한 내용으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각각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도 규정하였다.

정부는 올해 1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수소경제 이행시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인사법 "병사 영창제도 사라진다"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국회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개정으로 군에서의 영창처분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비행 또는 과오에 대해 훈계하는 견책을 도입하여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음주 운항사고 막는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 2019년 2월 6000톤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해상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음주운항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은 5톤 이상 선박의 운항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였다.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중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 취소를 하고, 0.08% 이상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체육계 미투 방지"

체육계 성폭력 및 선수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담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작년 1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체육계 성폭력 ‘미투’ 사건에 대한 근절 대책을 종합적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최대 20년간 자격의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10년간 자격 재취득 금지의 제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ㆍ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설 조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에도 일부 실시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하여는 올림픽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 법정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아울러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문체부장관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체육계 성폭력 및 지도자 폭력 근절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의 강화, 실태조사 실시, 별도의 기구 신설 등이 망라되어 있는 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체육계의 선수 양성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DNA법 "채취불복 기본권 준수"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은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채취대상자는 채취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이 받아들여진 경우 정보담당자는 이미 채취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나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에 따른 것이다.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조항이 작년 12월 31일부로 실효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였고, 시행일 이전에 DNA 채취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의견진술 및 불복절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도록 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제 그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농장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따른 자에게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살처분, 도태를 통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도모하였다.

지난 해 9월 17일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요구돼 왔던 상황이다.

국회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농가의 방역수준을 확보하고,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경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도 보완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이 밖에도 △방위산업발전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활성화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이 통과됐다.

이 날 본회의 에서 처리 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 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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