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선처는 양형 거래, 사법정의 생각해야"
- "검찰인사로 삼성바이오 수사팀 교체, 이재용 구하기 프로젝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사법부와 정부가 '봐주기 재판 또는 수사'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은 17일 '삼성 앞에서만 물러서는 개혁이 우려된다'는 자료를 통해 "삼성의 최근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는 재판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취한 조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 중이다"며 "향후 재판부가 삼성에게 부여한 숙제가 끝났다고 그를 선처하면 그 자체가 양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과 횡령의 범죄를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이기에 음주나 폭행처럼 감형을 기대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며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 판단이 아닌 사법정의만 신경써서, 죄의 무게에 마땅한 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최근 검찰 인사가 '삼성 봐주기' 또는 '이재용 구하기'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인사의 결과, 삼바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 수사팀이 바뀌면 재판이 연기되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시간을 벌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활동으로 우호적 여론을 조성, 이 부회장의 감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같은 추정은 지난 십수년간 삼성 총수일가와 관련 재판에서 늘 있었던 일이다"며 "재벌개혁·사법개혁·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건 정권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 의원은 경제개혁연구소, 지배구조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재벌감시과 개혁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2016년 국민의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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