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불법콜택시의 딱지를 뗀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 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구현되는 서비스이다"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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