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통과
'마스크 국외 반출 금지' '감염병 의심 환자 자가격리' 등 규정 확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에 긴급방역 조치를 완료한 국회가 본회의를 다시 열고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6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을 처리하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책특위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의원 18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3법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과 함께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담겼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검사 및 자가격리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더해졌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검역과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방안도 보강됐다.

검역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복건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조속 시행 요청에 따라, 공포 6개월 또는 6월4일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와 벌칙 조항을 각각 '공포 후 즉시'와 '공포 후 1개월'로 시기를 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주도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 휴·폐업 시에도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코로나3법 중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그동안 법사위에 계류돼 왔다. 그러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급속히 확산되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25일 브리핑 과정에서 언급한 '대구·경북(TK) 최대 봉쇄'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파문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용어 선택에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며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홍 대변인도 "대구·경북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 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당에게 공세의 빌미가 된 홍 대변인의 '말실수'를 애써 수습하는 한편, 야당에게 정쟁 중단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정부가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미온적인 반면 자국민 봉쇄에만 혈안이라며 문 대통령의 책임론과 함께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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