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61번 환자의 부친 A씨(65세)가 자가 격리 조치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1일부터 홍제1동 남양아파트(홍제내길 168) 자신의 집에서 하루 두 차례씩 홍제1동주민센터 전담 공무원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으며 자가 격리 조치를 이어 왔다.

그러던 중 발열 증상이 나타나 26일 검사가 이루어 졌고 다음 날인 27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격리병상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함께 살던 자신의 둘째 아들이 은평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이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자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갔었다.

함께 자가 격리 중이던 A씨의 첫째 아들은 부친과 함께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자가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확진환자의 집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추가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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