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동구청 페이스북)
(사진=성동구청 페이스북)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성동구청이 직원 중 한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구청을 폐쇄 조치했다.

28일 서울 성동구는 강동구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동승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1세 여성이 성동구청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동구청은 폐쇄됐다.

해당 확진자는 자녀 2명과 함께 지난 18일 오전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동승했으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일 뿐 명성교회 신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와 강동구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명성교회 부목사의 동선을 역학조사를 통해 자택 CCTV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동승한 성동구청 직원을 발견하고 자가 격리 조치했다.

성동구청 직원은 27일 자택에서 코로나19 검사 채취에 응하고 28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