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론의 관련 보도가 증가하면서 지나친 속보경쟁으로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보도, 불필요한 피해자 신원 노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4일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론의 관련 보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보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감염병 보도 관련 규제의 현황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감염병 보도’는 ‘방송법’ 제33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와 ‘재난보도 준칙’ 등 언론의 자율적 준칙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절의2(재난 등에 대한 방송) 심의 사례는 총 4건에 그치고(속초 산불 1건 및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3건),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감염병 관련 방송심의는 총 3건에 그치는 등 방송 심의 사례가 많지 않다.

한국신문협회ㆍ한국방송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협회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재난보도 준칙’을 제정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기자협회는 긴급하게 ‘코로나19 보도준칙’을 배포하였으나, 감염병 보도와 관련한 준칙을새롭게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염병 보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한 방송 심의 강화와 감염병 보도 준칙의 재정비를 통한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면서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발병 시 격리 치료해야 하는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감염병 관련 조항을 신설, 방송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기존의 ‘재난보도 준칙’외에 감염병에 관한 별도의 보도 준칙을 새롭게 마련, 교육함으로써 언론인들이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토록,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며 “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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