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자격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구원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며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가입상태에 따라 최대 300% 까지 완화 적용된다. 

올해 총 1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2354명의 예술인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다.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현재 재단에서 운영 중인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신문고’ 등 11개 복지사업에 더 많은 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면서, 예술인들이 이번 ‘창작준비금지원’의 마지막 접수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올해 ‘창작준비금지원’의 연령별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왕성한 활동 세대인 30대 예술인이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40대(20.9%), 20대(16.5%), 50대(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원로예술인은 전체 9.6%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예술인이 총 1424명으로 전체 비중의 약 60.5%를 차지해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이 ‘열정페이’와 결부되어 일자리 창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8차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에서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24시간 열려있으며, 신청접수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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