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사진=KBS)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확진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공개된 확진환자 동선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번 지침에서 "지자체의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해야 한다"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외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를, 상점은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한다.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최영애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 사생활 노출로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인터넷에서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의심 증상자가 자진 신고를 망설이고 검사를 기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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