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해당 공무원 확진 전 미감염상태에서 해수위 회의 참석 확인

황주홍 해양수산위 위원장(민생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민생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5일 10: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 시 회의장에 배석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1명(A씨)이 13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15일 이 확진환자(A씨)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대해 질병예방센터장(역학조사환자관리반장)이 확진환자(A씨)가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그 근거로“역학조사 결과 A씨는 해양수산부 최초 확진환자인 B씨(10일. 확진 판정)와 7일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감염 이후 A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9일 이후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한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다.

그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잘 해주고 계신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우리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며 "코로나 사태가 주는 경제적 타격과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로 자영업자와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민에게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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