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거래에 악용되는 준법감시위 해체" 촉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목적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는 제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준법감시위원회의(준법감시위)의 설치를 근거로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 주장하는 것이 재판거래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이 부회장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벌총수 감형' 재판으로 진행돼 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임에도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또다른 법경유착에 따른 사법 농단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특검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사법부가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를 통한 형량거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단체는 준법감시위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형량 거래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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