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대다수 대형마트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정일 휴점(매월 2회 휴점)하며, 다수 지점은 2·4번째 일요일 점포 영업을 하지 않는다. 코스트코의 한국 소재 지점도 3월22일 개점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대한민국 코스트코 지점들은 16곳 중 1곳만 3월22일 정상 영업한다. 국내 코스트코 지점은 2곳을 제외한 지점들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도시(서울 3곳, 인천·의정부·광명·하남·용인·천안·대전·세종·부산 각 1곳, 대구 2곳)에 있고, 다른 두 곳 중의 한 곳인 울산 내 지점도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이 의뮤휴업일이기 때문이다. 

22일 정상 영업하는 코스트코 지점은 일산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 지번주소 '경기 고양시 백석동 1312')이다. 경기도 고양시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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