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 소셜미디어 협찬고지 의무화와 소셜미디어 광고 지침 재정비 및 자율 심의 강화 필요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온라인 광고의 편리성으로 온라인 광고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4월 1일,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들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 관련 법률 및 자율 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셜미디어 협찬고지 의무화와 소셜미디어 광고지침 재정비 및 자율 심의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의하면, 2019년 온라인 광고비는 전체 미디어 광고 시장에서 가장 많은 46.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방송 24.4%, 인쇄 15.9%, 옥외 9.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19년 온라인 광고비는 약 6조 5,291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고, 2020년에도 약 10% 이상의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광고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소셜미디어 광고 또한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등 각 개별법의 규제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협회 및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을 통한 자율적인 심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로부터 현금이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후기 등을 작성하면서 협찬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허위 또는 과장하여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방송과 달리, 정보통신망에서는 콘텐츠와광고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 속에 광고를 의도적으로 삽입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협찬고지 의무화와 소셜미디어 광고지침 재정비 및 자율 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제품 또는 대가를 받은 후 추천·보증하는 경우, 이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정의와 시장 획정을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 등 모두가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에 의한 표시광고 및 허위과장 광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소비자 리터러시(consumer literacy) 강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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