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규모 소부장 펀드로 설비투자 등 우선지원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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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재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 ▲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제3차 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 등의 5개 안건을 처리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50억원의 연구개발(R&D)비와 4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인수합병(M&A), 설비투자가 우선지원된다. 또한 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단과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 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올해 1~2개의 특화단지가 시범지정 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을 ▲기술혁신 ▲사업화 ▲글로벌화 ▲규제특례 ▲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전용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R&D도 자율방식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 비중도 대폭 늘인다. 대기업(기존 67%)과 중소기업(rlwhs 50%)에서 35%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기존 33%에서 20%이상으로 완화한다. 현금 부담비중도 모두 10%로 이상으로 낮춘다.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도 마련됐따. 이를 통해 중소·중견 특화선도기업의 M&A와 설비투자를 우선지원하고 벤처캐피탈(VC) 등이 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또한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로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 산하에 상설 '기업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력·장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공유하고, 기업맞춤형 지원제공과  함께, 테스트베드 확충과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상생형 협력지원' 확대도 중점 추진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기준(도표=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기준(도표=산업통상자원부)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도 시범지정된다. 정부 향후 수요를 감안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 1월 제3차 경쟁력위원회에서 6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총 7건의 협력모델을 추가로 승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목표로 신청 기업들의 역량, 기술의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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