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 중
이재용, 1차 조사 때 관련 의혹 전반 "사실무근"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9일 다시 소환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9일 다시 소환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9일 다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 등을 캐묻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첫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후 4일 만에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르면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러한 과정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하는 전략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을 소환해 증언을 확보 중이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의 시작점인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혐의도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된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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