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동향과 향후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내 핀테크 기업은 금융산업 내 혁신 촉진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와 경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5일, 금융산업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동향과 향후 과제를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여기서 핀테크 기업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칭하며, 빅테크 기업은 비금융분야의 광범위한 기존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규모 기술회사를 뜻한다.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은 대출 등 기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기존 금융기관과 협력 및 경쟁함으로써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다만,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는 빅테크 기업이 주력사업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하여 금융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하고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빅테크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 비중은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대형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약 50여 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 산업은 2014년 이후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간편결제 및 송금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소위 빅테크의 금융 산업 진출이 시작됐다

간편결제 도입 초기에는 약 30개의 기업이 해당 시장에 진출했으나, 2019년 기준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서 네이버페이가 우리나라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페이가 전체 시장의 약 57%를 차지해, 비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빅테크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 됐으며,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으로 비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한국통신(kT)의 자회사인 K뱅크가 최초로 탄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는 기업이 아직 많지 않으며 중국 등과는 달리기존의 은행 중심의 기존 금융 인프라가 공고하다는 측면에서 서구 국가들과 같이 중국 등 기존 금융 기관의 영향이 적었던 곳에 비해 빅테크의 영향력이 당분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해외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 등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 대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 기존 금융 기관이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 양자 간 접점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업무 제휴, 투자, 인수.합병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존 금융 기관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규모는 2016년도에는 약 70조 원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약 1.8배인 123조 원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는 기존 금융 기관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인수건이 성사되기도 했다.

국내에는 2019년 기준 300개가 넘는 핀테크 기업이 P2P 금융, 지급결제, 자산관리,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은 사업수행 기간 및 규모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 수준인 경우가 다수인 상황이다.

규모면에서는 2018년 핀테크 기업 중 자산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원)가 넘는 핀테크 유니콘은 토스(Toss) 1곳 뿐이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 핀테크 기업 중 약 65.3%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기업 연한이 6년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26.5%에 불과하는 등 아직까지 국내 핀테크 기업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도 해외 핀테크 기업들과 같이 금융 기관과 비즈니스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는 기존 금융 기관의 디지털화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 기관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양자간의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 금융 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며, 핀테크 기업이 벤처 캐피탈과 같은 기존 금융 기관의 투자에 의존하는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를 뒷받침하듯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한 사례는 금융지주, 카드사,증권사 각 1건씩 총 3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은 금융 산업 내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아직 그 규모나 경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 육성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성 및 안정성이 검증된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해 신속히 규제 합리화가 이뤄지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금융 인프라가 공고하여 당분간은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 생태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빅테크 기업을 강력히 규제하기 보다는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 및 협력을 통해 금융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유량과 그 처리능력 및 주력 사업 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소수 빅테크 기업의 시장집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국회핀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