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은 ‘혁신의 파이프라인’…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의 마중물
김 의원, “금산분리원칙 모든 제도 가로막는 최고의 가치 아냐 … 제도설계 통해 부작용 막고 CVC활성화 필요”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구을)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구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CV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구을, 재선)은 11일(목)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육성법), 신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의 두 가치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규제 개선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김도현 교수(국민대 경영학부)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상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이승규 과장이 나선다.

CVC는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기술을 공유하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CVC를 통한 투자는 투자기업의 R&D뿐만 아니라 제조업,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CVC를 경제력 집중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통로를 다양화하고 대기업에는 기술혁신을 가져다주는 ‘상생의 파이프라인’으로 봐야한다.

김병욱 의원은 “CVC활성화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CVC규제 개선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또한 “금산분리의 원칙이 모든 금융수단을 가로막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순 없다”며 “제도설계를 통해 금산분리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CVC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5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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