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오리온에 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단순죽음이 아닌 직장내 괴롭힘..산업재해 인정해야"

 

오리온 익산공장에 취업한 후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 노동자 고 서지현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서지현님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모임은 "고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사망사고"라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오리온에 이력서를 제출해 다음해 2018년 3월 오리온 익산3공장에 입사했다. 하지만 입사한 지 2년여 만인 지난 3월 17일 직장 내 따돌림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그만 좀 괴롭혀라'는 글이 담겼다.

서씨는 불량 발생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고 사내 유언비어와 괴롭힘에 시달렸다. 남성 상급자의 성희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모임은 오리온이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햇다.

시민사회모임은 "오리온은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에 대해선 징계조치를 내렸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고인의 죽음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회사 말대로 개인적 이유로 사망했다면 유서에 왜 '오리온은 사람 다닐 곳은 아니다'라고 썼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고용부는 두 달이 지나더라도 묵묵부답"이라며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회사 생활이 힘들다 토로하고 사망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씨의 어머니 역시 기자회견에서 "(딸이) 고등학교 졸업 후 3개월 만에 계약직에서 정직원이 돼 너무 행복해 했다. 돈 잘 벌어서 멋지게 살겠다고 약속했던 딸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첫 직장이라 힘들겠지만 열심히 배우라고 말한 내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다"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시민사회모임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서씨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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