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구매비율 확대 및 조달시장 참여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책임조달의 구체화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일,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인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책임조달의 구체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매활성화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실적은 저조한 상황으로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실제 공공기관이 2018년에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총 9,403억 원 규모로 공공기관 전체 물품 및 서비스 구매액의 2.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지자체의 구매율이 5.83%(3,584억 원)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며,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각각 2.21% (2,850억 원),1.69%(397억 원)로 준정부기관 3.22%(1,403억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나, 국가기관 0.98%(844억 원) 및 기타공공기관 0.62%(325억 원)에 비해 구매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 ▲ 첫째,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이행 여부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는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의 경우 우선구매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경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 둘째,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한 기존 거래 기업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신규 기업 발굴의 유인이 적어 사회적 경제 인증 기업 간에 공공기관 물품 공급실적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 셋째, 공공기관에 저부가가치 물품 중심으로 공급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우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물품 구매 규모가 큼에도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등의 기관평가에 우선구매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회적 경제기업 간의 공공기관 물품 공급 편차 축소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신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실적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단체표준 제정 등의 객관적인 품질기준 설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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