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개구 309개동,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322개동 대상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늦어져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택지비에 정부가 연 2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 만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로또청약'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공급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1977년 첫 도입됐다. 당시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 제도 때문에 주택공급이 줄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1989년부터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규제가 완화됐고,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자율화가 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후 분양가 상승과 이로 인한 주변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부활됐다.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2007년 9월에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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