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본회의 모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계약기간을 4년에 상한선을 연 5%로 하고,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국회는 또 상가건물임대차조정위원회의 신설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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