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관련 업계 교육과 제도개선 필요"

이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이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인터넷 상 영향력이 큰 사람)가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들에게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거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SNS 마켓(상거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는 총 458건에 달하며, 이 중 60%인 277건이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한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이 ‘뒷광고’로서, 소비자들은 광고가 광고인 줄도 모른 채 기만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소비자 관련 법률로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이 있으며, SNS 마켓은 ‘국내온라인거래’, ‘모바일거래’, ‘기타통신판매’ 등의 판매유형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네이버카페’ 등이 해당된다.

그럼에도 현행법 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 당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직접 소비자를 기만한 유튜버들은 오히려 법망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를 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이상,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7년 2,093건, 2018년 2,387건, 2019년 3,307건, 2020년 8월 기준 1,87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영 의원은 “지난해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4조 원인데 그 중 SNS 광고 시장 규모만 무려 5조 원에 육박하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지만, 소비자 보호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 의원은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표시광고법 부당행위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계 교육 등 자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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