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에 관련 사건 소집요구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기아자동차의 사내협력사 ‘현대그린푸드’의 비정규직노조는 회사가 임금을 덜 주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요청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광주·화성·소하리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31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현대그린푸드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식품 계열사로 현대차와 기아차공장의 단체급식도 맡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2019년 1월 노조와 합의 없이 격월 100%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50%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급여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상여금을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도 하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월급도 2018년 157만3770원에서 2019년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 인상됐다. 하지만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 17만1380원(1인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상여금 인상분 등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청은 기아차의 광주, 화성, 소하리 공장을 모두 노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안양지방검찰청은 송치 1년이 지났으나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노조는 항고하면서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동시에 현대백화점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현대그린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현대그린푸드 측은 "상여금 총액이 바뀐 게 아니라 지급 주기만 바뀐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도 관련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고용노동부의 설명 자료 등에 따르면 상여금 총액은 유지하면서 지급 주기만 변경한 것이 불이익한 노동조건 저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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