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성실한 생산직 직원에 징계
노조 "취업규칙 위반, 관여 안해"
어긋난 관행 바로잡고 기강 잡아

현대차그룹.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현대자동차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노동조합도 취업규칙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기강을 제대로 세운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아산공장 직원 2명이 지난달 말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수개월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한 사실이 적발돼 1명은 해고,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생산 차량을 카풀 목적으로 이용한 울산4공장 의장부와 도장부 직원 2명이 최근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생산되는 신차를 카풀해서 공장 내를 수차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몰아주고 쉬는 이른바 '묶음 작업' 사례도 적발돼 직원 50명이 무더기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묶음 작업은 2∼3명이 맡은 작업량을 1명에게 넘겨주고 나머지는 쉬는 것이다.

1명이 여러 근로자 몫을 하는 탓에 품질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관행처럼 지속해 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상습적인 조기 퇴근으로 직원 300명 이상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 근무 시간에 공장 내부에서 낚시를 하려고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했던 근로자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코나 생산라인. 연합뉴스
현대차 울산공장 코나 생산라인

현대차 공장에선 그동안 일부 근로자들이 속칭 '올려치기'(생산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미리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것)를 한 뒤 정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일부 생산 직원이 업무용으로 공급되는 와이파이망으로 작업 도중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사측은 높아진 소비자 기대치에 부응하고 품질 개선을 위해 명백하게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임금 동결로 단체협상을 마친 노조도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최근 노조 지도부까지 나서며 품질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어 내부에서도 악습을 타파해야한다는 것에는 동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현대차가 최근 들어 관행 타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내부적으로 생산 공장의 분위기 전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현대차가 전기·수소차 시대를 맞이해 정의선 수석부회장까지 나서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유휴 인력 해소와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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