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액 상반기 3조5천억...작년 총액보다 3천억 더 많아
김주영 의원, "기업과 민생경제 어려운 상황...정부 재정 지원 절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침체되면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걷지 못하는 체납액이 2015년 이후로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했고, 2016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올해 상반기만 8조8천703억원 상당의 체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체납금액 9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 한 해 체납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걷지 못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금 체납액이 3조5천11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2조4천244억원인 대비 대략 48%나 증가한 수치이며, 작년의 체납액 3조2천388억원 보다 3천억원을 추가로 넘어선 수치다.

개인 세금 체납액 또한 2016년 4조5천549억원, 2017년 5조2천285억원, 2018년 5조9천626억원, 2019년 6조45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5조3천585억원으로 개인 세금 체납도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결손 예정) 하는 금액도 2016년도 8조2천766억원, 2017년 7조4천782억원, 2018년 7조6천478억원, 2019년도 8조4천371억원으로 16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금액은 4조1천584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는 2013년 결손처분이 변경된 용어로, 일정 사유의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그래픽=연합뉴스

전체 체납 건수로 살펴보면 △2016년 157만1천365건 △2017년 178만6천261건 △2018년 214만7천550건 △2019년 230만2천542건으로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보면, 개인의 경우 2016년 129만9천116건에서 2019년 183만 7천245건으로 2016년 대비 37%가 증가했고, 법인은 2016년 기준 27만 2천249건에서 2019년 46만5천297건으로 무려 70%나 늘었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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