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1분위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한 주변시세의 30% 수준
거주면적은 50년 전용 60㎡이하, 영구는 40㎡이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는 공급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거주기간과 입주자격 등이 달라 귀찮아 하거나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임대도 알고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240만가구까지 늘어나 재고율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8%)을 웃돌게 된다. 그만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 7가지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 이 외에도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행복주택을 통합해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임대 유형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에 근거하는 만큼, 유형별 특징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당시에는 도시 영세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지금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하며 지자체 모집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구임대는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한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거주면적은 50년은 전용면적 60㎡이하, 영구는 40㎡이하이다.

영구임대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귀환 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일반공급 1순위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소득 이하의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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