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1~4분위 대상…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자산 2억8800만원·자동차 2468만원 이하 요건 충족해야
50㎡미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 우선 공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는 공급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거주기간과 입주자격 등이 달라 귀찮아 하거나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임대도 알고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통산 60㎡이하)이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증대상의 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해당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다.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합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미만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된다. 전용면적 50㎡이상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이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밀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이다.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이고 ②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50㎡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인 경우도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 개요. [자료:마이홈]
국민임대주택 개요. [자료: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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