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적발 불법판매글 33%만 조치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이통사들이 5G 불법 보조금 제재 이후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스마트폰 불법판매를 막겠다며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모니터링 건수보다 적발과 조치 건수가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구성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8∼9월 오픈마켓, 카카오·밴드 등 SNS 커뮤니티, 뽐뿌 등 2115개 채널에서 총 1만1194건의 온라인 판매 글을 모니터링했다.

협의체는 이 가운데 4247건(38%)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하고, 이통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게시글 수정 또는 삭제, 2일 이상 활동 중지 등 조처된 건은 이 중 약 33%인 1417건에 그쳤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통신3사가 5G 불법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올해 7월 방통위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8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갤럭시노트20 등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6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불법보조금이나 허위 광고에 대한 자율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들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에 해당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위법행위가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이동통신3사는 방통위에 제출한 재발방지책에 따라 8∼9월 신분증 불법 보관 등 불법 우려가 있는 유통점(일명 '성지') 377건을 점검했다.

KT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모니터링 결과 과도한 장려금을 사용한 지역본부 8곳에 대해 7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32회에 걸쳐 약 2억430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비 온라인 대리점의 온라인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