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특고 산재보험 가입률 20% 감안하면 실제는 훨씬 많아"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 동안 사망 택배 노동자 가운데 14명만이 산재를 인정받았고, 택배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택배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택배사 5개 사만을 살펴보았을 때 지난 6년간 산재로 인정된 사망의 경우 CJ 대한통운에서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체국택배와 한진택배에서 각각 2명 등이다.

로젠택배와 롯데택배는 산재인정 사망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택배사의 시장점유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CJ대한통운이 전체의 48.20%로 과점인 데 이어 롯데그로벌로지스와 한진이 13% 내외, 우체국택배가 8%대, 로젠택배가 7%대임을 감안하면, 시장 점유율과 택배노동자의 산재 인정 사망자의 통계는 상관성이 크게 떨어진다. 택배사의 시장점유율과 달리 택배사별 산재보험 가입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산재 승인 재해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년 가까이 산재 승인 재해는 우체국택배에서 68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CJ 대한통운에서 40건, 로젠택배 9건, 한진택배 7건, 롯데택배 1건의 순으로 발생했다.

특고 종사자는 산재가입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보다 훨씬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해도 산재보험 등 사회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택배산업은 발전하는데 반해 종사 노동자의 고단함과 안전은 이전 그대로다 ”며, “더 이상 일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는 택배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독과 과로사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 2019년 택배기업 국내시장 점유율

CJ 

롯데

한진

우체국

로젠

48.20%

13.10%

12.50%

8.40%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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