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까지
신혼부부는 소득에 따라 Ⅰ·Ⅱ형으로 구분…보증금 등 지원 내용도 달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는 공급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거주기간과 입주자격 등이 달라 귀찮아 하거나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임대도 알고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존주택을 임차한 후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나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임대 해줌으로써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대주택이다.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

지원대상에 따라 △일반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등의 유형이 있다.

일반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수급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공동생활가정 등이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다. 1인 가구는 60㎡ 이하로 제한되고,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 초과도 가능하다.

현재 보증부월세나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면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2020년 3월 기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이다.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억1000만원, 그 밖의 지역 8,0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다만, 전세금은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된다.

청년전세임대 대상은 무주택·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만19~39세 이하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1인)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공동거주의 경우 셰어형2인은 수도권 1억50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1억원이고, 셰어형3인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장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만18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이거나 ②자녀가 없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여야 하며,Ⅰ형과 Ⅱ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로 완화된다. Ⅱ형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가 대상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Ⅰ형이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밖의 지역 8500만원이고 Ⅱ형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3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Ⅰ형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이 20%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자료:LH
자료:LH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이다. 만 20세까지는 무이자 지원되며, 만 20세 이후에는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1~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해 LH에 통보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임대보증금은 300만~450만원, 월 임대료는 9만~14만원 수준이다.

이밖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원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일반 매입임대와 동일하다. 보증금은 5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료:마이홈
자료: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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