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장에 분식회계·주가조작 등 명시"
"연이은 불법 사례 밝혀져…이재용 구속해야"
부정승계 논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앞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등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통합 과정에서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로 인해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이 이뤄졌고, 이는 이 부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노트북과 컴퓨터하드디스크를 불법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확인됐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법원은 이 부회장 등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수뇌부를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합의체는 이번 범죄 행위의 원인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 부회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보유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1% 늘리기 위해서는 약 3조6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기에 계열사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삼성생명’이라는 지분 연결고리를 통해 삼성전자 지분(7.21%)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었고, 삼성전자지분 4.06%를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서 “에버랜드와 합병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산은 분식회계와 자산뻥튀기하고 삼성물산은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산을 감소시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이 이렇듯 명확한데도 정권과 검찰의 소모적인 갈등,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 등으로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해, 주주들, 노동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법원은 엄중한 법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한편 이날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첫 재판이 개최됐다.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또 오는 26일에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가 열린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피신청을 해 9개월 간 중단됐으나,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재개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뇌물죄에 대해 양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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