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신계륜 전의원 입법로비 사건' 수사자료 등 자료 제출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10시부터 23일 오전 1시를 넘겨 전체회의장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옵티머스 사건, 라임 사건, 신계륜 전의원 등의 입법로비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2018년도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함에 따라 피해자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옵티머스 고문에 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등의 수사관련 중요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당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 구성의 적정성, ▲대검찰청이 추천한 4명의 검사 중 피의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검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신계륜 전의원 등 입법로비사건, 한명숙 전총리 사건 등은 재판이 종료한 사건이지만 사전에 짜여진 틀에 짜여진 하명수사,기획수사 등의 의혹으로 당시 수사검사 등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최근 주요 검사장의 검찰총장 업무보고 회피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총장의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견,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검찰총장 가족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중립적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사건과 관련해 송삼현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증인에게 확인할 사항은 검찰총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인을 채택할 실익이 없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김용민 의원의 신계륜 전의원 입법로비 사건 수사자료 일체 등  6건에 대해  종합감사전까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26일에는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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