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게 됐다.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게 됐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게 됐다. 이에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그룹 지분의 처리와 앞으로의 지배구조 변화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4년부터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을 이끌어 왔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국정농단 관련 재판 등의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 처리 문제도 당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해 10조6000억원 상당이 된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담하고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할지 결정해야 한다.

세금을 분할 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이라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과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맞물리며 삼성의 지배구조가 개편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4억주, 가치는 20조원 상당일 전망이다.

또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주식 57.25%인데 이 부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보험업법에 따라 상당한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재개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