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입주자저축 등 본청약과 동일
당첨자 선정된 이후에 소득·자산 요건 추가심사 안해
의무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문제 없어
다른 지구 본청약 가능하나 사전청약은 중복신청 불가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모집해 당첨자를 뽑는 제도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처음으로 도입된 적이 있다.

사전청약의 목적은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청약시장 과열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면서 실수요자로 하여금 수도권 전반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정책(9·8대책)'에 따르면 공공택지 84만5000가구 중 2022년까지 44%에 해당하는 37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2021년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상반기 3만가구 등 6만가구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청약방식으로 공급된다.

일정과 지역을 보면 내년(2021년) 7~8월 인천계양(1100가구)과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 진접(1400가구), 성남복정1·2(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다.

이어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1500가구)과 남태령군부지(300가구), 성남신촌(200가구), 성남낙생(800가구), 시흥하중(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부천역곡(800가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남양주왕숙(2400가구)과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과천과천(1800가구/2018년 발표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시흥거모(27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300가구) 등은 11~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내년 7월부터 진행되는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 가구수가 더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이 있어야 하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통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등의 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또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 유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된다. 또 다른 지구의 본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다른 지구의 사전청약은 중복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집을 미리 보유하는 효과가 있어 요즘처럼 ‘패닉바잉’이 일어나는 시기에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전청약에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 싼 분양가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 물량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30%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택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가격만 보면 '로또'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실제 입주시까지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6년 정도는 전월세로 살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것도 정부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일이 진행된다는 전제에서다. 사업진행과정에서 토지보상 등 변수들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3기 신도시는 2021년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잘될 예정이다.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일정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3기 신도시는 2021년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잘될 예정이다.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일정 등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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