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로 선정하는 '다자녀'…4명 이상이면 당첨 유리
3년 이상 부모님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노려볼 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기관추천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신혼부부나 생애최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의 방법도 있다. 주택 배정 물량도 기관추천(국가유공자 5%, 장애인등 10%) 15%와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등 25%로 적지 않다.

우선 자녀가 많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도전하면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여기서 자녀는 뱃속의 태아나 입양된 아이도 포함된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일종의 우대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자녀는 물론, 과거 당첨 경험이 없어야 한다. 또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으면 안된다. 청약통장은 월 납입액 6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자녀도 공공분양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지만 민영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기준 역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부동산(2억1550만원) 등의 요건 있지만 그 외 주택은 관계가 없다.

자료:청약홈
자료:청약홈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인,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100점을 만점으로 자녀수 5명이상인 경우 40점으로 가장 높고, 영유아일수록 점수가 높다. 영유아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이다. 입주자저축과 거주기간은 상대적으로 배점 점수가 낮다.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많은 신청자,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신청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공급물량의 5%(민영주택 3%)가 배정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여기서 3년은 연속된 3년이어야 하고, 만약 중간에 세대분리를 하고 지내다가 다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3년을 채워야 한다.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세대주나 세대구성원 중 최근 5년 동안 당첨된 경우가 있으면 안된다. 또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신청이 안된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구성원이 안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가입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노부모 부양도 다자녀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당첨자 선정은 국민주택의 경우 순차제이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이고, 2순위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다. 40㎡ 이하 주택은 1순위는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자, 2순위는 무주택기간 관계없이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선정한다. 배점항목은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이다.

자료:청약홈
자료:청약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무자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5년 이상 근무하고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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