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기업이 재앙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노동시장의 충격을 예고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친다. 숙박과 음식, 여행 등 자영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위기는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 계층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사회안전망 확충은 환란과 금융 등 양대 위기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공조,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 를 설치, 특수형태 근로자(특고)의 소득정보파악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TF는 특고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무 전산 시스템 마련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으나 핵심 과제는 전 국민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세 체계안 구축이다. 이는 세금 회피와 놓친 세금, 즉 택스 갭(Tax Gap)을 줄이기 위한 조세행정의 일대전환을 예고하는 ‘태풍의 눈’이다. 엄청난 조세 저항이 불가피한 소득정보파악 체계정비는 증세 없는 재정건전화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획기적 선결장치다. 관건은 실행 로드맵 마련과 공평과세의 제도화다. [스트레이트뉴스]

           ㅁ 글 순서 ㅁ

1. 소득 파악 왜 중요한가?

2. 이유있는 고소득층 탈세범죄 

3. 복지사각지대 해소 디딤돌 '소득정보파악' 

4. 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선결과제

5. '특고층' 법적 지위 확보가 먼저다

6. P2P 맞춤형 조세 플랫폼 정비 나서라

7. 폐지줍는 노인과 조세포탈

8. '과세투명성', 모진 시어미가 어진 시어미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상속 세제의 전면 개편이 급부상 중이다.

외환과 금융 등 양대 위기 때보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 세제 개편 논리는 상속세가 약탈적이고, 징벌적이며 이중 과세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보들만이 내는 세금'이라면서, 우리 주변을 부추기고 했다.

친기업 성향의 이러한 선전 선동성은 코로나19로 벌써 한겨울인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에게 매서운 칼바람, 날카로운 비수로 꽂힌다. 현재 상속세 개편 논란은 폐지론으로까지 비화 중이다. 대한민국의 재벌 성장사를 냉정하게 살펴보자. 비근한 사례로 고 이건희 회장이 수천개의 임원 차명계좌를 이용해, 4조 5천억에 달하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부터 상기하자.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나 소득세 탈루 등의 탈세행위도 있었을 것이고,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와 연루되었을 개연성도 높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경과해 법인세나 소득세는 물론 한 푼의 상속세도 징수하지 못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를 전제범죄로 정의하면서, 전제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불법적으로 조성된 범죄자금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전제범죄와 관련해 형법상의 소멸시효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척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문 정부, 전 국민 소득정보파악 시동 '태풍의 눈'
문 정부, 전 국민 소득정보파악 시동 '태풍의 눈'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쳤어야 옳았다.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유사 범죄가 발생 할 구멍은 뚫려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뼈아픈 반성을 하질 못한 것이다.

고소득층 소득파악을 저해하는 세법

재산소득 분리과세제도는 국세청의 고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억제하고 있다.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재산소득이자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중과세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세제는 정반대로 규정돼 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각기 2천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도 2018년까지 비과세대상이었지만, 2019년부터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2%인 것과 비교하면 부유층은 소득세법상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 재산가들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고소득층 소득에 대해 이런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의 수직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은 세제상 분리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인명별 재산소득이 종합소득과 합산된 소득 통계라도 발표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이기적 의정활동

20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 만에 상가임대소득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짓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부끄럽다.

가진 자들의 로비에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이 맞물려 우리 세법은 누더기가 된지 오래다.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의 조세지출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현상도 큰 문제다.

국세청의 부실한 세원포착 인프라

국세청의 부실한 행정력도 고소득층의 탈세행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납세자별 PCI(재산/소비/소득) 시스템을 통해 세원을 포착하고 있다.

하지만, 툭하면 고소득자 조세포탈 사건이나 자료상 적발 등의 기사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세원포착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세리의 도덕적 해이 여전하다

국세청은 세법 테두리 내에서 세목별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징세행정을 처리하고 있지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심심치 않게 언론에 국세청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특정 사건에 관용을 베풀고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사례도 종종 목격된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행사를 통해 슬며시 과세권을 회피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규 작성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징세를 빠져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조세범칙전환 의사결정이나 전속고발권 행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도 큰 문제다.

법원의 거액 탈세 사건 재판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탈세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문제고,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돼야 할 과제다.

금융거래 추적의 한계

우리나라의 금융실명법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상당부분 억제하고 있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CTR이나 STR 등의 정보 접근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최근 FATF가 2차 상호평가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제안한 계좌추적 강화, 전제범죄 처벌 강화, 그리고, 범죄수익의 환수 등의 내용이 하루라도 빨리 입법화돼야 할 것이다.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조세현장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납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하게 다스려져야 한다. 관행적으로 특권과 반칙을 통한 탈세 범죄에 지나치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탈세범죄를 줄이려면 예방통제시스템과 사후적발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한다.

예방통제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바로잡혀야 할 것이고, 저질러진 범죄는 예외 없이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시스템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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