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체 신화, 매출 급감에 현재 법정관리
"공정거래위 제소에도 보상·피해구조 못 받아"

롯데마트
롯데마트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롯데마트의 ‘갑질’을 신고했다가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이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과 피해구조를 촉구했다.

육가공업체 신화는 24일 호소문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이었던 업체가 공익 신고 후 롯데마트로부터 온갖 음해와 회유,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법정관리를 받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앞서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판촉비용 떠넘기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말 이를 근거로 롯데마트에 4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 측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 매출 680억원까지 올라가던 신화는 공익신고 후 매출이 곤두박질치며 지난 2016년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기업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신화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롯데마트 건으로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신화에 약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롯데 측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해당 안건은 11월 공정위로 자동 제소됐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매출은 곤두박질쳤다”면서 “직원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은 국가에 기여한 공익신고 업체 피해보상을 위해서나 아니면 이런 갑질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쓰여지지 않고 세수로 사용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 금액 사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 기업의 부당함을 밝혔지만, 피해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한다"며 "공익신고로 갑질 기업이 낸 과징금이 국가로 귀속될 게 아니라, 피해 기업 보전에 우선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 해당 안건은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라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점을 모두 해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받고 난 뒤에 모든 해명과 입장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