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기업이 재앙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노동시장의 충격을 예고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친다. 숙박과 음식점, 여행업 등 자영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위기는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계층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사회안전망 확충은 환란과 금융 등 양대 위기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공조,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 특수형태 근로자(특고)의 소득정보파악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TF는 특고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무 전산 시스템 마련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으나  핵심 과제는 전 국민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세 체계 구축안 마련이다. 이는 세금 회피와 놓친 세금, 즉 택스 갭(Tax Gap)을 줄이기 위한 조세행정의 일대전환을 예고하는 ‘태풍의 눈’이다. 엄청난 조세 저항이 불가피한 소득정보파악 체계정비는 증세 없는 재정건전화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획기적 선결장치다. 관건은 실행 로드맵 마련과 공평과세의 제도화다. [스트레이트뉴스]   

   

ㅁ 글 순서 ㅁ

1. 소득 파악 왜 중요한가?

2. 이유있는 고소득층 탈세범죄 

3. 복지사각지대 해소 디딤돌 '소득정보파악' 

4. 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선결과제

5. '특고층' 법적 지위 확보가 먼저다

6. P2P 맞춤형 조세 플랫폼 정비 나서라

7. 폐지줍는 노인과 조세포탈

8. '과세투명성', 모진 시어미가 어진 시어미다

고용 사각지대의 근로자와 프리랜스를 위한 정부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은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출발점이다. 태스크포스는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내 소득정보 파악 방안의 연내 마련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특고층에 해당되는 직군은 통상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 자차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업 종사자, 배달앱 라이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고층 해당 직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다. 얼마 전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분석을 통해 특수직 근로자 수를 50여 만 명정도로 추산한 자료가 전부이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수를 합하면 200만 명 안팎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고층 기본법 제정해야

대한민국 헌법에는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의 권익옹호를 보장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돼 있고,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상황에 특수고용직들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요구는 가열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의무와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이다.

특수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근로자도 아니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자영업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특고층에 대한 권익 보호를 담당할 중앙부처 조직이 없는 셈이다.

하루빨리 특고층 관련 기본법을 제정해 특고층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담당할 중앙정부 조직을 명시할 필요성이 절실할 것이다.

다양한 특고층 노동시장

노점상과 포장마차 등은 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1인 사업자 형태의 주얼리 가공업자, 흔히 족쟁이라 불리는 신발 제조업 종사자, 봉제업 종사자 등의 직종 종사자들도 포괄적으로 소공인 부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인터넷 광고가 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직업군으로 형성된 유투버, 방송자키(BJ), 인터넷 광고 보조업 종사자 또는 재개발 현장에 종사하는 아웃소싱(OS)요원 등도 넓은 의미에서 1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노래방 도우미나 유흥접객업 종사자도 프리랜서형 1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80만명에 달하는 폐지 줍는 노인 등의 직종도 광의로 보면 1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특고층의 다양한 대가지급

특고층 소득이 발생되는 형태는 대가 지급주체에 따라 다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보조교사 또는 정수기 도우미 등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대체로 이들은 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골프장 도우미나, 유흥주점 접객원 또는 노래방 도우미 등은 P2P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은 어렵다.

지자체의 긴급고용안정지원창구 

주얼리 가공업자는 주얼리 판매상으로부터 보수를 금이나 은 등의 현물로 지급받기 때문에 소득파악은 더 힘든 과제다.

최근에는 배달음식 등의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은 중개서비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중 중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P2P 형태로 라이더나 대리기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사업자 원천징수의무화 긴요

P2P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세한 농업이나 축산업자들에게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소득세법 이외에 합법 또는 불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 대만의 사례처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징수 등의 제도 도입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

공감정치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의 하나다.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임을 화두로 던진 김 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도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연내 마련키로 한 특수형태 근로자(특고)의 소득정보파악체계 정비는 특고층의 범위와 수익 형태, 지급 방식 등 당면 해결과제가 산적, 소득정보파악에는 험난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재난 등 경제 위기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나가야 할 선결 과제다. 전문가들의 혜지를 모아 옥동자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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