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한국산업은행을 향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문책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와 민변·참여연대는 4일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3억원과 법인고발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고 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하고 제조위탁 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위기를 전가하는 불법적·비윤리적 사업 방식을 고수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갉아먹는 행위를 자행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즉각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에서 수년간 수차례 하도급 갑질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자행된 경위와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발표하라”라며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갑질행위에 피해를 입은 하도급 피해업체에게 사과하고, 피해배상을 위한 적극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산하 92개 자회사 모두 준법적·윤리적 경영 실천 여부를 상시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임한 책임자에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면서 “하도급 불공정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우조선해양에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을 요구하고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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