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장 내 갑질 문화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법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 제20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노동관계법도 개정됐다.

이는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 사건, 2018년 2월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2018년 11월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된 결과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입법 및 시행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이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평가 및 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과 7월 15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토론회’ 등 그간 국회와 정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법 시행이후 올해 9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총 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진정사건 중 18.1%(1,027건)에 대해서만 개선지도가 이뤄지거나 검찰에 송치됐으며, 대부분의 사건(76.0%)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됐다.

또한,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지난해 총 59명이었으며, 이 중 51명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또는 경징계(견책, 감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 사회 직장 내 갑질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정책을 보완을 강조하면서 “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며, “특히,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히며 “이 법시행 초기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이나 처리절차 및 조치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관련 교육을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취업규칙(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포함) 작성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9월말 현재 241명인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 사유도 확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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