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3분기에 실적을 선방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 현대차그룹 등 그룹내 금융계열사가 있는 금융복합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자산 규모, 영위 업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을 만들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동부 등 6개 그룹이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 이들 기업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그룹이 소속 금융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자본적정성을 보유했는지 평가하고 점검한다. 자본적정성 평가와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이 미흡하면 금융복합그룹은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수정·보완·이행·강제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그룹이 그룹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기업집단 감독 제도는 그동안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지도의 일종인 모범 규준으로 운영됐다.

당초 정부는 '금융그룹 감독'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변경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상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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