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조건 위반건수 택배사가 온라인 유통사 2배 달해
택배사 기사 일 12시간 이상 근무 76%, 온라인 유통사는 8%

온라인 유통업계의 배송기사와 물류업겨 택배기사 간 근무환경의 체감온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 3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근로기준 분야가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150건이었다.

지난 6월 택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는 총 243건의 위반이 적발된 바 있으며, 이 중 근로기준 분야 위반이 98건으로 온라인 유통사의 두배에 달했다.

근로기준 분야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수당 등 근로환경과 관련된 위반을 조사한 분야인 만큼 두 위반 수치가 각 업계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근로감독 조사와 함께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도 진행됐다. 최근 연이은 과로사로 택배기사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근무여건 역시 함께 주목받았다.

조사결과 대부분이 주 5일 근무(66.9%), 12시간 이하 근무(8~10시간 근무 44.1%, 10~12시간 근무 40.2%)를 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주 6일, 12시간 이상 근무(76.3%)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업계의 근로조건이 택배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휴게시간 역시 1시간을 부여받고 있다는 답변이 67.9%,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대답도 54.6% 높았다.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배송 관련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 배송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택배사에 대한 의존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쿠팡 등과 같이 배송을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늘고 있다. 특히 쿠팡은 배송기사를 직고용해 주 5일, 52시간 근무로 운영되고,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가 제공되는 등 온라인 유통업계는 물론 배송기사의 근로조건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물류센터 직원 역시 같은 조건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유통사의 배송 및 물류센터 직원의 근로조건이 택배사보다 좀더 유리하게 나온 것도 쿠팡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온라인 유통업계 조사결과에 대해 단순히 해당 업계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택배사와의 근무여건 비교를 통해 배송기사들의 전반적인 과로 방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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