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최근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 등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그렇지만 다수에게 휴일로 일요일인 12월20일 주변 대형마트 방문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휴점여부 정보를 살피는 사람도 적잖다. 일상생활은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다수 대형마트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조례로써 지정하는 날(월2회) 휴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일 휴점할 롯데마트 수도권 지점은 전무하다.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그러하지 않은 지자체도 해당월의 첫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경우는 없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롯데마트는 물론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전체와 산하 슈퍼마켓 지점 다수에 해당된다.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자 확인하면 된다.

한편 롯데마트 구로점과 롯데마트 산하의 창고형 매장인 빅마트의 도봉점은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폐점했다. 두 지점 다 30일 영업을 끝으로 소비자 영업을 멈춘 상태이며, 두 곳 모두 건물을 허물고 다른 형태의 건물이 생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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