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 등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 등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2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준법위 활동이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한 날이다. 해당 재판과 관련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시민단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준법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하고 출범 시 공표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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