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직업성 암’ 관련 전수조사도 촉구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금속노조가 최정우 회장에 대해 고발한 내용의 기자회견 모습. 금속노조 제공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금속노조가 최정우 회장에 대해 고발한 내용의 기자회견 모습. 금속노조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광주전남지부·포스코지회·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과 함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18년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소 13명의 노동자가 숨졌으며, 올해만 3건의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면서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의 변화는 없고 책임지는 임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 3연주공장의 고압산소 폭발사망사고에 이어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최정우 회장은 주의의무를 심하게 해태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광주전남지부는 40여년 된 광양제철소 설비가 노후화, 위험의 외주화, 비상경영에 따른 하청노동자 15% 감축 등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최정우 회장은 안전 분야에 수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홍보만 반복하는데, 이것은 해답일 수 없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정우 회장 없는 포스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최정우 회장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 산안법 위반과 과실치사죄로 수사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한편, 포스코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최정우 회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했다. 현재 최정우 회장이 단독 후보인 상황에서 사실상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상황이다.

차기 회장직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정부와 사측을 향해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도 촉구했다.

이들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암물질로 인해 집단직업병이 발생했다. 정부는 직업성, 환경성암을 전수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제철소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 중 8명이 직업성 암에 걸렸다며 단체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용광로 가동에 사용하는 코크스(석탄 덩어리)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코크스오븐 배출물질과 결정형유리규산, 벤젠 등 다양한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제철소 직원들이 제선, 제강, 압연, 스테인리스스틸 공정에서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며 "이런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 백혈병, 혈액암 등은 제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직업성 암이다"고 밝혔다.

폐암 4명, 폐섬유증 1명, 루게릭병 2명, 세포림프종 1명 등 만 58세에서 만 69세 환자들이다.

지난 10년간 포스코에서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4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이 승인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정부와 사측을 향해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정부와 사측을 향해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공

 

노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8년)의 국내 통계에서 연간 직업성암 승인자는 평균 143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암환자의 0.2% 정도인데 업계에서는 선진국가의 직업성암 발병률을 근거로 볼 때 현재보다 10배 이상 많은 연간 2000명 이상이 직업성 암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근거는 세계보건기구(WTO) 통계에서 일반암 중 직업성암 비율이 평균 4%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한해 암사망자를 6~8만명으로 볼 때 최소 2400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코지회는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포스코는 안전한 일터가 아닌 만큼 재해 당사자이고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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