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공정위원회를 향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의 모회사 ‘DH(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가 공정위원회를 향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의 모회사 ‘DH(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공정위원회를 향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의 모회사 ‘DH(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공정위가 이미 지난 11월 DH가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조건부승인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배달앱 시장 점유율 90%를 상회하는 기업들의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H 측이 기업결합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조건부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기업결합을 승인할 만큼 큰 폭의 점유율 변동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중소상인과 소비자의 배달앱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고, 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은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절반이 넘는 점주들은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최근 기조와 맞물려 기업결합 승인 또는 조건부승인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명백한 현재의 시장 상황을 따져볼 때 불승인 결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햇다.

아울러 “공정위가 할 일은 독과점의 폐해를 가속화할 기업결합 승인이 아니라 온라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 정보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시장확대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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