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보상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키코공동대책위가 보상방안이 보여주기식 깜깜이 보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보상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키코공동대책위가 보상방안이 보여주기식 깜깜이 보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보상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키코공동대책위(키코공대위)가 보상방안이 보여주기식 깜깜이 보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키코공대위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키코피해기업들은 은행들이 발표한 "보여주기식 깜깜이 보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키코공대위는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이 아닌 보상, 법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 대상 기업 명단과 보상 규모에 대한 비공개,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과 피해기업 대표 관리하에서 공개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피해기업들 간에 공정치 못하고 오해와 이간이 발생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커질 것이 확실시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는 은행들이 은밀하고 형식적인 보상을 빙자해 대형은행들의 최고경영진들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이나 금융사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피해가려는 의혹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키코공대위 측은 “피해 보상 기준과 규모를 밝히고 금감원에서 사후관리를 해야한다”면서 “은행협의체를 가동해 피해기업 대표단과 공동 관리하에 즉시 자율협상을 실시하고 대상 기업 명단과 보상 규모를 사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은행권에 따르면 키코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다른 은행들이 보상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고 나면 내년 1월 말께에는 협의체를 중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은행 6곳(신한·하나·대구·우리·씨티·산업은행)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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