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아동 성폭력 범죄자 보호수용제 찬성"
95% "추가적인 관련 법·제도 필요"
김남국 의원, "재범방지 위한 제도 마련할 것"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만기 출소한 조두순 씨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아동 성폭력범죄자 보호수용제'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1일 발표한 ‘보호수용제 대체제도’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죄자 보호수용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3%였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7% ▲실질적 형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9%로 뒤를 이었다.

또한 아동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출소한 후 사회 적응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추가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약 95.1%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보호수용제를 찬성한 응답자들 중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재활 시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절한 격리 수용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6.5%는 21년 이상이라고 답했고, 3~5년 이하를 답변한 응답자는 21.8%를 기록했다.

특히 보호수용제에 대해 반대 또는 잘모름으로 응답한 응답자들 중 30.9%는 사회 재활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인권 보장할 경우 보호수용제도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친인권적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아동성폭럭범죄를 대상으로 한 보호수용제도 도입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존 보호수용제도의 논란과 위헌요소를 개선한 친인권적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 의원은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자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매우 높고,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사회 구성원 등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하면서도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친인권적 보호수용제’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김남국 의원실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2020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전국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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