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인수 예외사유 적용이 쟁점
민영항공 통합,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에 역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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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시 핵심 쟁점인 노선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보고서인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국내 1.2위 대형 국적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진칼의 주요주주인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위법한 자금조달이라고 주장하며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양대 항공사의 통합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일 개최된 대한항공의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에서 이달 중에 아시아나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발표 이후, 우리나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 향방을 다각도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 간 결합으로 탄생되는 통합항공사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공정위가 본건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생불가 예외사유를 인정해 최종적으로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이다.

인수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국내 양대 항공사의 통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및 재정적 파탄상태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대한 예외사유(회생불가 예외)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례를 공정위가 독과점 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인수를 승인해 준 선례로 언급하고 있지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건은 현행 기준과 그 요건이 다른 ‘산업합리화’ 예외사유를 적용한 것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심사에서 참고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선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산과 금호산업(및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매각 불발(인수계약의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통합항공사의 일부 노선 독과점 심화 가능성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조사처는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여부 판단은 국내·국제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출발·도착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 노선의 슬롯(slot) 점유율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공정위 심사 결과 통합항공사가 높은 슬롯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비계열사인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슬롯이 재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에 따른 항공운송 수요의 급감 및 향후 반등의 불확실성은 아시아나 항공의 회생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회생불가 예외 인정기준의 엄격함을 고려 할 때 그 파급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산과의 인수협상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대안(대체매수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회생불가 예외 판단에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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