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최신 고사양 스마트폰에 값비싼 5G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맹비난했다. 사진은 휴대전화 매장 모습.
시민사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최신 고사양 스마트폰에 값비싼 5G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맹비난했다. 사진은 휴대전화 매장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최신 고사양 스마트폰에 값비싼 5G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11일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단말기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 강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통3사는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통3사의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이통3사 측에 요구했다.

5G 서비스는 2018년 4월 상용화 후 1년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서비스 범위와 불통 등 품질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약 6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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